후암동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4-24)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51
고시일자 2026-04-24
고시기관 용산구
고시유형 결정
위치 후암동 168번지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6호(2017.03.09.)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최초 결정되고 용산구고시 제2020-143호(2020.08.13.)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사업 실시계획인가되고, 용산구고시 제2021-117호(2021.06.11.), 용산구고시 제2024-65호(2024.05.24.), 용산구고시 제2025-173호(2024.12.5.), 용산구고시 제2026-11호(2026.01.23.)실시계획 변경, 용산구 고시 제2026-23호(2026.2.13.)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변경) 고시된 용산구 후암동 168일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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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