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6 중랑구 결정 고시. 위치: 중랑구 면목본동 69-14.
💡 AI 해설
이 고시는 중랑구 면목본동에 있는 면목7구역의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고, 해당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여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진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재개발 사업이 구체화되면서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개발 일정이나 건축 규모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책: 중랑구는 강북전성시대 2.0 정책의 대상지역으로, 동북권 청년첨단 혁신축과 창동·상계 S-DBC 거점과 연결되어 강북 지역 전체의 균형발전 계획 속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면목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법 경미한 변경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32 |
| 고시일자 | 2026-03-26 |
| 고시기관 | 중랑구 |
| 고시유형 | 결정 |
| 위치 | 중랑구 면목본동 69-14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27호(2024.01.11.)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서울특별
시 중랑구고시 제2025-52호(2025.05.29.)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정비
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시 중랑구고시 제2025-52호(2025.05.29.)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면목7구역 주택정비
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
계획 (변경)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
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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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