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중구 주교동 125-2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도심 — 한양도성(서울도심).
💡 AI 해설
이 고시는 중구 주교동 125-2번지 일대를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하고 새로운 재개발 틀로 전환합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재개발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서울 도심 중심부 재개발로 향후 고밀도 개발이 예상됩니다.
관련 정책: 서울플랜의 3도심 중 한양도성(서울도심) 지역에 해당하며, 도심 기능 혁신과 중심지 체계 강화 정책과 연결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폐지 한양도성 서울도심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93 |
| 고시일자 | 2026-02-26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중구 주교동 125-2번지 일대 |
| 2040 서울플랜 중심지 | 도심 — 한양도성(서울도심)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77호(2005.03.17.)로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0호(2023.2.16.)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주교동 125-2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포함), 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된 주교동 125-2번지 일대에 대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50조 규정에 의거 “주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폐지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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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