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종로구 세종로. 2040 서울플랜 도심 — 한양도성(서울도심).
💡 AI 해설
이 고시는 종로구 세종로 일대(청와대·정부서울청사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2013년, 2019년에 수립된 계획을 다시 수정하여 이 지역의 건축물 높이, 용도, 건축선 등 세부적인 도시계획 기준을 새롭게 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향 분석: 세종로는 서울의 핵심 정치·행정 중심지로, 이번 계획 변경으로 주변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시설의 개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건축 규제나 용도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책: 2040 서울플랜의 3대 도심 중 하나인 ‘서울도심(한양도성)’ 핵심지역으로, 국제경쟁 혁신축(광화문→서울역→용산→여의도·영등포)의 시작점에 해당합니다. 금융·핀테크 중심의 국제업무기능 강화 정책과 연결됩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세종로 도심 한양도성 계획변경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141 |
| 고시일자 | 2026-03-13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종로구 세종로 |
| 2040 서울플랜 중심지 | 도심 — 한양도성(서울도심)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79호(2013.3.21.), 제2019-260호(2019.8.8.)로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26-623호(2026.2.25.)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2026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6.03.12.)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세종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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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