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 (2026-01-09)

2026-01-09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도심 — 한양도성(서울도심).

💡 AI 해설

이 고시는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공평구역 제15·16지구의 재개발구역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새로 고시하는 내용입니다. 1978년부터 시작된 도심재개발이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현재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향 분석: 인사동 일대 주민들에게는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작은 변화를 의미하며, 부동산 관점에서는 도심 한복판의 재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련 정책: 서울플랜의 3대 도심 중 ‘서울도심(한양도성)’ 지역으로, 도심 기능 혁신과 중심지 체계 강화의 핵심 지역입니다. 강북전성시대 2.0의 도심 거점 개발과도 연결됩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공평구역 도심재개발 지형도면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4
고시일자 2026-01-09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종로구 인사동 87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중심지 도심 — 한양도성(서울도심)

📄 고시 내용

건설부고시 제285호(1978.9.26.)로 도심재개발구역 지정, 건설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28호(2005.10.27.)로 공평구역(제15,1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인사동 일대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27호(2019.9.26.)로 공평구역 및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종로구고시 제2020-113호(2020.07.10.) 및 종로구고시 제2020-187호(2020.12.24.)로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6호(2021.09.02.)로 공평구역 제15?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공평구역 제15?16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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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