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동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정정) 결정 고시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6-11)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89
고시일자 2026-06-11
고시기관 성북구
고시유형 결정
위치 장위동 68-37 일대

📄 고시 원문

장위10구역 일부 도시계획시설(도로) 규모 오기에 따른 정정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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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