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동]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경미한)변경 /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 및… (2026-02-12)

2026-02-12 노원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월계동 436번지 일대.

💡 AI 해설

이 고시는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의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부터 진행된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로,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이나 건축 계획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진행 상황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 강북전성시대 2.0 정책과 연관됩니다. 노원구는 강북지역 균형발전 대상 구역으로, 창동·상계 S-DBC와 인접한 위치에서 재건축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이 강북전성시대의 주거 현대화 목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월계동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15
고시일자 2026-02-12
고시기관 노원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월계동 436번지 일대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8-98호(2018.09.20.),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0-105호(2020.09.03.),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3-58(2023.06.29.),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25-98호(2025.12.11.)로 정비계획(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우리구 월계동 436번지 일대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경미한)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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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