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도시관리계획(한강로 동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4-23)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27
고시일자 2026-04-23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용산구 한강대로 ~ 용산동 5가 일대
2040 서울플랜 중심지 광역중심 — 용산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53호(1995.3.10.)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2.)로 결정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5년 제1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11.12.)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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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