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강동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염주골어린이공원(명일동 326-10).
💡 AI 해설
이 고시는 1972년 지정된 강동구 명일동 염주골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2차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새롭게 확정하는 것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54년 만에 어린이공원이 실제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져 생활환경이 개선됩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원 조성으로 인한 주변 주거환경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도시계획시설 계획결정 지형도면 명일동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18 |
| 고시일자 | 2026-01-22 |
| 고시기관 | 강동구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염주골어린이공원(명일동 326-10) |
📄 고시 내용
1. 건설부 고시 제82호(1972.11.6.)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강동구 명일동 326-10 염주골어린이공원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 조성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 위치
🔗 관련 링크
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