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63 |
| 고시일자 | 2026-07-09 |
| 고시기관 | 양천구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양천구 신정동 1031-1호 일대 |
📄 고시 원문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효력이 만료된 양천구 신정동 1029-29 일대 특별계획가능구역(신정제일시장 일대) 해제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실효를 위하여,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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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