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5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신설동 91-1번지.
💡 AI 해설
이 고시는 신설동역 인근 91-1번지 일대에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위해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정비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새로운 주거 옵션이 생기고, 부동산 관점에서는 신설동역세권의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주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책: 강북전성시대 2.0의 동대문구 지역 발전 정책과 연결됩니다. 신설동역은 지하철 1·2호선이 만나는 교통 요충지로, 강북권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 공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위원회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112 |
| 고시일자 | 2026-03-05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신설동 91-1번지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신설동 91-1번지 일대 신설동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5.08.20.)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5-1589호(2025.11.20.)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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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