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2 서울특별시 결정 고시. 위치: 신사동 338-41.
💡 AI 해설
이 고시는 새절역 주변 신사동 338-41번지 일대를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기존 주민들은 장기전세주택 입주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일시적 이주가 필요하고, 주변 부동산은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인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정비계획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76 |
| 고시일자 | 2026-02-12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 |
| 위치 | 신사동 338-41 |
📄 고시 내용
새절역세권(신사동 338-41번지 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위치
🔗 관련 링크
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