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동]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2026-02-12)

2026-02-12 마포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성산동 607-6.

💡 AI 해설

이 고시는 마포구 성산동 607-6번지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정비계획이 수립 중인 동안 해당 구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에서는 당분간 건축허가나 토지 개발이 제한되어 새로운 건설이나 리모델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정비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정비계획 토지이용규제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5
고시일자 2026-02-12
고시기관 마포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성산동 607-6

📄 고시 내용

우리구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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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