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 AI 해설
이 고시는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광역중심지구 내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의 일부 구역을 별도로 분리하여 역세권 특화 개발을 위한 새로운 계획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영향 분석: 왕십리역 주변 지역의 개발밀도와 건축 규모가 달라질 수 있어, 이 지역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세권 활성화로 상업시설과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됩니다.
관련 정책: 서울플랜의 7대 광역중심 중 하나인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육성 정책과 연결됩니다. 강북전성시대 2.0의 성장거점형 복합개발 제도 적용 대상 지역으로, 환승역세권 500m 내에서 최대 용적률 1,300% 적용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역세권활성화사업 광역중심 왕십리역세권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53 |
| 고시일자 | 2026-01-22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성동구 행당동 293-11 일원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1999-32호(1999.02.12.)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5호 (2002.06.24.), 제2009-270호 (2009.07.09.), 제2016-220호 (2016.07.28.)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변경)된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내 ‘왕십리역세권2 특별계획구역’의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5년 제18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5. 11. 12.)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성동구공고 제2025-1641호(2025.12.26.)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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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