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 (2026-02-05)

2026-02-05 서초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AI 해설

이 고시는 서초구 반포동·잠원동 일대의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재건축 정비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영향 분석: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의 세부 계획이 조정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건축 진행 일정이나 조건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포 아파트 재건축은 강남권 대단지 재개발로 주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반포아파트지구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33
고시일자 2026-02-05
고시기관 서초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 9. 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128호(2022. 6. 16.)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3-139호(2023. 10. 19.)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4-216호(2024. 11. 14.)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81호(2025. 5. 29.)로 정비계획결정(경미한 변경),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5-212호(2025. 11. 27.)로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된 신반포4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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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