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서초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 AI 해설
이 고시는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에 위치한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부지의 도시계획시설(학교) 구역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982년 최초 결정된 이후 여러 차례 변경을 거쳐 이번에 다시 경미한 변경을 하면서 새로운 지형도면을 작성하였습니다.
영향 분석: 해당 학교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학교 부지 경계나 시설 배치의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학교시설의 경미한 변경이므로 주변 부동산 가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동덕여자중고등학교 방배동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27 |
| 고시일자 | 2026-01-29 |
| 고시기관 | 서초구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1982-50호(1982.2.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4-251호(1984.5.2.), 서울특별시고시 제1987-126호(1987.3.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12호(2018.7.12.), 서울특별시서초구고시 제2025-2호(2025.01.02.),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24호(2025.02.13.),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37호(2025.08.07.)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68호(2025.09.25.)로 변경결정 된 동덕여자중·고등학교(서초구 방배동 산82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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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