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촌지역 마포3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5-14)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68
고시일자 2026-05-14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마포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1호(2010.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04호(2014.08.28.)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56호(2020.12.17.), 마포구 고시 제2021-224호(2021.1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242호(2023.06.15.)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31-77번지 일대 신촌지역 마포3구역 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포함)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6.03.04.) 심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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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