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월5동 77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 (2026-03-12)

2026-03-12 서울특별시 결정 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7-1번지.

💡 AI 해설

이 고시는 양천구 신월동 77-1번지 일대에서 낡은 주택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공공재개발사업의 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가 직접 관여하는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로, 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지구단위계획도 동시에 결정되었습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자산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며, 주변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정책: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결됩니다. 양천구가 서남권 대개조의 핵심 대상지역이며, 2030년까지 7.3만호 주택 공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공공재개발 주택정비형 정비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도시정비법 신속통합기획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121
고시일자 2026-03-12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7-1번지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77-1번지 일대(이하 ‘신월5동 77번지’)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1조의3,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12.08.) 심의(조건부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 관련 링크


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