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미아2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2026-01-15)

2026-01-15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 미아.

💡 AI 해설

이 고시는 강북구 미아동 일대의 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미아 뉴타운의 개발계획이 새롭게 수정되어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됩니다.

영향 분석: 미아 지역 주민에게는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으며, 부동산 관점에서는 개발 방향성이 구체화되면서 해당 지역의 개발 전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책: 서울플랜 2040에서 미아를 지역중심으로 지정한 바와 연결되며, 강북전성시대 2.0의 강북권 균형발전 정책 맥락에서 미아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미아 도시재정비촉진법 변경결정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32
고시일자 2026-01-15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403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미아

📄 고시 내용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03.0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06.29.)로 지구 변경(확장) 지정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0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07.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07.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8호(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86호(2020.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50호(2020.08.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23호(2020.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6호(2023.01.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84호(2025.02.2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54호(2025.12.26.)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합니다.
2.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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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