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고시 (2026-03-19)

2026-03-19 성동구 결정 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 AI 해설

이 고시는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일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8월에 정비계획이 결정된 이후 다음 단계인 주민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 본격적인 재개발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재개발사업이 구체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정비계획 정비구역 주택정비형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43
고시일자 2026-03-19
고시기관 성동구
고시유형 결정
위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82번지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79(2025.08.28.)호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마장동 3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19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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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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