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서대문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 AI 해설
이 고시는 서대문구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구 뉴타운) 중 8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2003년 뉴타운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왔으며, 이번이 최신 변경사항입니다.
영향 분석: 가재울8구역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추진과정에서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진행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나 건축 규모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련 정책: 서남권 대개조 2.0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서남권 정책 대상 자치구는 아니지만, 서북권 지역으로서 강북전성시대 2.0의 균형발전 정책과 간접적 연관성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뉴타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촉진계획 계획변경 가재울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20 |
| 고시일자 | 2026-02-25 |
| 고시기관 | 서대문구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289-54번지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9호(2005.01.15.)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43호(2005.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74호(2007.0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4호(2008.10.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50호(2009.1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98호(2009.12.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35호(2009.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00호(2010.11.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8호(2011.0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52호(2011.06.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4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3호(2012.03.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1호(2012.05.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4호(2012.06.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30호(2012.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6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5호(2014.0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25호(2014.04.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69호(2014.05.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31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35호(2014.12.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05호(2015.10.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6호(2015.10.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98호(2015.12.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3호(2016.0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55호(2016.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호(2017.01.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01호(2017.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62호(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37호(2019.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3호(2019.12.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8호(2020.0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호(2021.0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4호(202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84호(2024.0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7호(2024.12.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704호(2025.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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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