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동] 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Ⅲ 세부 개발계획) 결정(경미한 … (2026-01-23)

2026-01-23 강북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미아동 703-17일대.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 미아.

💡 AI 해설

이 고시는 강북구 미아동 삼양지구에서 기존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1996년부터 시행되어온 삼양지구 개발계획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경미한 변경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기존 개발계획의 세부 조정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향후 개발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정책: 미아는 서울플랜에서 지역중심으로 분류되며, 강북전성시대 2.0의 핵심 대상 지역입니다. 삼양지구는 강북구 내 주요 개발 거점으로 강북전성시대 정책의 균형발전 취지와 연결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삼양지구 특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미아동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0
고시일자 2026-01-23
고시기관 강북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미아동 703-17일대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미아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08호(1996.11.18.)로 최초 구역지정되고 제2006-118호(2006.4.6.), 제2023-527호(2023.11.30.)로 변경 결정된 “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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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