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목동 4108-78)고시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6-11)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54
고시일자 2026-06-11
고시기관 양천구
고시유형 결정
위치 목동 408-78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목동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408호(2023.09.14.)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73호(2025.12.04.)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양천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5.21.)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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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