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변경 고시 (2026-01-22)

2026-01-22 동작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 AI 해설

이 고시는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과 지형도면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도제10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새롭게 결정하였습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주택재개발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과 이주 및 재정착 과정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재개발 진행으로 인한 지역 부동산 가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정책: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의 일환으로, 동작구가 서남권 7개구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주택공급 확대와 지역 개발에 연결됩니다.

주택건설사업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상도동 계획승인 지형도면변경 도시관리계획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0
고시일자 2026-01-22
고시기관 동작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363-11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0호(2002.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2009.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73호(2020.2.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2021.8.5.), 동작구고시 제2022-29호(2022.2.10.), 동작구고시 제2022-89호(2022.5.26.), 동작구고시 제2022-108호(2022.7.07.), 동작구고시 제2024-139호(2024.11.21.), 동작구고시 제2025-82호(2025.6.19.)로 변경 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상도제10주택재개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 관련 링크


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