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숭실대학교) (2026-01-15)

2026-01-15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동작구 상도동 511일대.

💡 AI 해설

이 고시는 숭실대학교 캠퍼스 내 시설물 배치 및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976년 학교용지로 지정된 후 2015년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이번에 교내 시설 배치나 건물 규모 등을 조정하게 됩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대학 시설 변화로 인한 교통량이나 주변 상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대학가 인근 원룸·상가 임대 수요에 소폭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숭실대학교 상도동 변경결정 지형도면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4
고시일자 2026-01-15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동작구 상도동 511일대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323호(1976.11.30.)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35호(2015.08.13.)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된 동작구 상도동 511 일대 숭실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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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