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 (경미한)변…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6-04)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317
고시일자 2026-06-04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동대문구 전농1동, 답십리 1동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동대문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233호(2008.7.10.)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6호(2008.11.20.)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72호(2024.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02호(2025.6.5.)로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된 동대문구 전농동 20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경미한)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전농8구역)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1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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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