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026-03-12)

2026-03-12 동대문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 동대문.

💡 AI 해설

이 고시는 2025년에 처음 결정된 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일부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두동 33-1번지 일대 지역의 개발계획이 세부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영향 분석: 용두역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개발계획의 세부사항 변경으로 인한 공사 일정이나 교통편의시설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해당 지역의 개발여건 변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 용두역이 위치한 동대문구는 서울플랜의 12개 지역중심 중 하나인 ‘동대문 지역중심’에 해당하며, 강북전성시대 2.0의 대상지역으로서 지역균형발전과 교통 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용두역세권 도시관리계획 동대문구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46
고시일자 2026-03-12
고시기관 동대문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동대문구 용두동 33-1번지 일대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동대문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93호(2025.5.29.)로 최초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두역세권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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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