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및 … (2026-03-19)

2026-03-19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283-1 일원. 2040 서울플랜 지역중심 — 동대문.

💡 AI 해설

이 고시는 동대문구 장안동 283-1 일원에 위치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 10월 결정된 기존 계획에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은 대규모 화물터미널이 새로운 용도로 변경되면서 주변 부동산 가치 변화와 교통여건 개선이 예상됩니다. 물류기능에서 다른 도시기능으로 전환되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정책: 동대문 지역중심 강화 정책과 연결됩니다. 서울플랜 2040의 12대 지역중심인 동대문 지역의 중심지 기능 혁신 차원에서 화물터미널 같은 대규모 부지를 도시기능 전환하여 지역 발전거점으로 활용하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동부화물터미널 도시관리계획 지역중심 도시기능전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140
고시일자 2026-03-19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동대문구 장안동 283-1 일원
2040 서울플랜 중심지 지역중심 — 동대문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42호(2023.10.1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수립된 ‘동부화물터미널 부지’에 대하여 2026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6.01.28.)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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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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