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 (2026-04-02)

2026-04-02 서울특별시 결정 고시. 위치: 도곡동 464번지 일대.

💡 AI 해설

이 고시는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개포한신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을 함께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11년부터 진행되어온 재건축 사업이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이 확정된 것입니다.

영향 분석: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어 새로운 주거환경 조성이 기대됩니다. 주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남권 대단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공급 및 가격 변동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도곡동 개포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세부개발계획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169
고시일자 2026-04-02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
위치 도곡동 464번지 일대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27호(2002.0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호(2016.08.25.)호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2017.03.16.)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강남구 고시 제2022-117호(2022.05.06.)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된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5년 제1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2025.12.18.)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에 따라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19 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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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