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동대문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답십리로59길 일대.
💡 AI 해설
이 고시는 동대문구 답십리로59길 일대의 기존 도로 계획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1978년에 처음 도로로 계획되었다가 2020년에 실효되었던 구간을 다시 도로로 계획하되, 현재 여건에 맞게 경미하게 변경한다는 의미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도로 개설로 인한 교통 접근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도로 인접 토지의 개발 가능성과 접근성 향상으로 인한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강북전성시대 2.0의 동대문구 지역 기반시설 정비 차원에서 연결될 수 있으며,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과의 연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경미한변경 결정실효 지형도면 답십리로59길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9 |
| 고시일자 | 2026-01-22 |
| 고시기관 | 동대문구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답십리로59길 일대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467호(1978.09.1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690호(1978.12.3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일부 변경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0-75호(2020.07.16.)로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 관련 링크
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