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 노원구 결정+지적 고시. 위치: 노원구 하계동 252-6.
💡 AI 해설
이 고시는 노원구 하계동 252-6번지에 있는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1987년부터 시작된 이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 건축물 배치, 용도, 높이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주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특별계획구역 내 개발 방향이 조정되면서 향후 개발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강북전성시대 2.0의 노원구 지역 개발 정책과 연결될 수 있으나, 창동·상계 광역중심과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연관성은 제한적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경미한변경 택지개발 중계2택지 도시관리계획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3 |
| 고시일자 | 2026-01-08 |
| 고시기관 | 노원구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노원구 하계동 252-6 |
📄 고시 내용
건설부고시 제639호(1987.1.9.)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5-394호(1996.1.9.)로 상세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2호(2010.12.16.)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4호(2014.2.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노원구고시 제2015-28호(2015.7.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7호(2016.10.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로(2021.2.18.)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1호(2021.6.3.)로 사회복지시설 및 특별계획구역 결정, 노원구고시 제2022-1호(2022.1.6.)로 세부개발계획 결정, 노원구고시 제2024-18호(2024.3.14.)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노원구고시 제2024-49호(2024.9.5.)로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672호(2025.12.18.)로 결정(변경)된 중계2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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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