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및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10차) 인가 (2025-12-30)

2025-12-30 국토교통부 결정+지적 고시. 위치: 구로구 항동 일원.

💡 AI 해설

이 고시는 구로구 항동에 있는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17차로 변경하고,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10차로 변경하여 인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승인된 계획을 일부 조정하여 사업을 더 구체화하는 단계입니다.

영향 분석: 항동 지역 주민들에게는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된 개발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생활환경과 교통 여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계획 변경으로 주변 지역 개발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과 연결됩니다. 구로구는 서남권 대개조의 핵심 대상 자치구 중 하나이며, 공공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화는 서남권 주택 7.3만호 착공 계획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실시계획 구로구 항동 개발사업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5-817
고시일자 2025-12-30
고시기관 국토교통부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구로구 항동 일원

📄 고시 내용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633호(2025.11.0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6차) 승인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04(2024.09.24.)로 지구 밖 사업 실시계획 변경(9차) 인가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7차) 승인과 같은 법 제52조의2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구 밖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10차)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시계획과(02-860-2944),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02-3410-760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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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