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9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 AI 해설
이 고시는 구로구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있는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2005년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에서 물류센터 부지의 개발방향을 새롭게 정하는 것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온수역 주변 개발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온수역 인근 물류센터 부지의 개발계획 확정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와 지가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서남권 대개조 2.0의 온수산단 첨단제조업 재구조화 정책과 연결됩니다. 구로구는 서남권 대개조 대상지역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상향 조정되며, 물류·산업 시설의 복합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온수역 물류센터 구로구 도시관리계획
📋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90 |
| 고시일자 | 2026-02-19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구로구 오류동 326-16 일원 |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65호(2005. 6. 2.)로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었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1호(2008. 5. 29.)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65호(2022. 12. 1.)로 도시관리계획(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된 온수역일대 지구단위계획 내 한주물류센터 특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5년 제1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 관련 링크
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