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 (2026-01-22)

2026-01-22 서울특별시 결정+지적 고시. 위치: 구로구 고척동 62-1.

💡 AI 해설

이 고시는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에 어르신 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 12월에 이미 승인된 계획의 일부를 수정하여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영향 분석: 이 지역 주민에게는 어르신 안심주택이 공급되어 노인층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관점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으로 주변 임대료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책: 서남권 대개조 2.0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구로구가 서남권 대개조 대상지역이며, 2030년까지 7.3만호 착공 계획 중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이 주거 정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어르신안심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구로구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35
고시일자 2026-01-22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구로구 고척동 62-1

📄 고시 내용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99호(2025.12.11.)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된 구로구 고척동 62-1번지 일원 어르신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경미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구로구 고척동 62-1일원 어르신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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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