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4-30)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249
고시일자 2026-04-30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광장동 218-1번지 일대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2025년 제14차 도시계획 수권분과위원회(2025.12.24.) 심의(수정가결), 주민(재)공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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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