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기본정보
| 고시번호 | 2026-372 |
| 고시일자 | 2026-06-25 |
| 고시기관 | 서울특별시 |
| 고시유형 | 결정+지적 |
| 위치 |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
| 2040 서울플랜 중심지 | 지역중심 — 봉천 |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22호(2014.06.19.)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61호(2022.06.16.) 및 관악구 고시 제2024-44호(2024.4.1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4-5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6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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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