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동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1-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1-15)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13
고시일자 2026-01-15
고시기관 강남구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개포동 1199-5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61(2016. 8. 25.)호로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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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