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도시관리계획[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 C3 특별계획구역(C-②) 세부개발계획] 결정(변… — 핵심 분석과 영향 정리 (2026-04-09)

📋 고시 기본정보

고시번호 2026-191
고시일자 2026-04-09
고시기관 서울특별시
고시유형 결정+지적
위치 강동구 성내동 19번지 일대

📄 고시 원문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216호(1996.08.10.)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1-178호(2001.06.0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4호(2009.06.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592호(2020.12.31.)로 결정(변경)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강동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5년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 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625호(2026.03.19.)로 재열람공고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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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urban.seoul.go.kr)